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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4. 1.부터 방문예약제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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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3-06 14:35 조회2,0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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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오는 4. 1.부터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문예약제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면 ‘방문예약 전용창구’에서 대기없이 체류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현재 전국 34개 출입국·외국인관서 중 체류민원이 많은 서울 등 15개 기관*에서 ‘16. 2. 1.부터 방문예약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금년 4. 1.부터는 나머지 19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15개 기관: 서울·부산·인천·수원(청), 서울남부·양주·청주·대구·울산·광주(사무소), 안산·세종로·천안·평택·고양(출장소)

*19개 기관: 제주(청), 대전·춘천·창원·여수·전주(사무소), 김해·통영·사천·거제·광양·구미·포항·동해·속초·서산·당진·군산·목포(출장소)

 

이에 따라 4. 1. 이후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민원을 처리하려는 민원인은 반드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하여야 한다.

 

방문예약 절차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실 밀집도를 낮춰 감염병 확산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외교·관용 체류업무, 외국인등록증 수령, 출입국사실증명 등의 각종 증명발급, 출국기한 유예, 난민신청,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등 현장접수가 불가피한 민원업무는 제외된다.

 

방문예약은 인터넷 홈페이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모바일(검색어 ‘하이코리아’)을 통하여 회원가입 없이도 쉽게 방문예약할 수 있으며 방문예정일 최소 하루 전일에 예약해야 한다.

 

예약대상은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부여, 근무처변경허가, 각종 신고 등 체류관련 민원 등이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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