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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비트 거래소, 가상자산 사업자가 갖춰야 할 ISMS-P 인증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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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4-17 23:21 조회1,0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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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비트 거래소를 운영하는 뱅코(대표 강대구)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갖춰야 할 ISMS-P 인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2020년 1금융권인 전북은행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필수적인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기업실사도 마쳤다.

특금법 개정안은 자금세탁방지(AML)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보라비트 거래소는 이미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DNV-GL사의 인증 또한 마친 상태로 은행 실명 확인 계좌 론칭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을 통해 신고 수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의 경우 6개월 유예기간 이후 사업 운영을 중단해야 할 수 있으며, 불법으로 영업을 유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의 폐업이 속출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경우에 따라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야 법정화폐인 원화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들의 은행 유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뱅코는 보라비트 거래소가 특금법 시행 이후 은행 유치에 성공한 최초의 거래소가 될지, 다른 거래소가 최초의 주인공이 될지 향후 귀추를 주목해달라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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