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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코로나19 피해지원 지방세 감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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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2-18 21:53 조회1,4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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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시·용산구)이 17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코로나19 지방세 감면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발생시 각 지자체의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해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행안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자체별 지방세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착한임대인, 확진자·격리자, 의료 기관, 항공기, 기타 등 총 6개 분야 15개 시, 도에서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지원한 지방세 규모는 507억원에 다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조치로 피해규모가 매우 큰 서울에선 총 30억의 지방세 감면이 항공기 지원에 사용됐을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이태원·홍대·강남 등 주로 9시 이후 영업이 활발한 일명 ‘나이트라이프’ 상권의 식당이나 유흥업소는 정부의 ‘5인 집합금지’와 ‘9시 영업제한’으로 당장 임대료, 공과금이나 대출금을 내지 못해 휴업ㆍ폐업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에 권영세 의원은 지난 8일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이어 지방세 감면법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의 입법 보완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금일 발의하는 개정안의 지방세 감면 규모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피해의 상대적 규모 및 각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맞춰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게끔 했다.

 

권 의원은 “손실보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별개로 당장 공과금이나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취득세·개인지방소득세·주민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별다른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라면서 “해당 개정안은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법안인 만큼 신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권영세, 강대식, 강훈식, 김성원, 김용판, 김웅, 김은혜, 김태호, 박대수, 박성민, 박성중, 박진, 배현진, 백종헌, 서범수, 서영교, 서일준, 성일종, 신원식, 양기대, 오영환, 유경준, 윤희숙, 이명수, 이양수, 이영, 이태규, 정찬민, 정희용, 조해진, 지성호, 최연숙, 최춘식, 추경호, 태영호, 하영제, 한무경, 허은아, 황보승희 의원 등 총 39명의 여야의원이 참여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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