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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도입에 관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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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2-23 02:59 조회1,3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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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1. 2. 15.(월) 박범계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첫 번째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를 개최(비대면 영상회의)하여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에 관하여 심의하였다.

 

현행법상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으로 부모가 미등록 상태이거나 출산 후 귀화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약 2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특성상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어려워 미등록 아동인구에 대한 기본정보마저 미비한 상황이며 미등록 외국인아동의 경우 국내외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어떠한 법적 신분도 갖지 못한 채 학대, 매매, 착취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의료와 교육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그간 법무부는 출생등록제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18.11.)하고, 아동 관련 연구자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출생등록제 이행추진 자문단’을 구성(‘18.12.~‘19.7.)하여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 왔다면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가 도입되면, 외국인아동은 본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여권 발급 후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고, 유기·학대·불법입양·인신매매 등의 범죄로부터 보호가 가능해지며, 정부는 필수예방접종·의무교육 등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해 마련된 정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법무부 인권국(인권국장 이상갑)으로부터 추진 중인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를 보고받고, 외국인아동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출생등록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공감하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특별법 제정의 추진을 심의했다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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