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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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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3-01 08:07 조회1,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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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함께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2월 2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영등포구청 소통방에서 진행되었으며,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 직원들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서승원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등 총 6명이 함께 참석해,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성사로 영등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은 소상공인의 폐업·노령·사망에 대비하기 위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란우산’은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부금 납입이 가능하다.

폐업, 사망, 노령, 퇴임 등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수령하며,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 지급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에서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영등포구 소상공인에게 가입일로부터 매월 1만 원씩, 1년간 희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주며, 가입장려금 지원은 예산 소진시까지 제공된다.

 

금년 3월 이후의 신규 가입자부터 장려금 혜택이 적용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노란우산 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기관 가입창구를 방문하거나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에 접속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콜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다.

 

또한, 구와 중앙회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추진과 발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구는, 보다 실효성있고 지속가능한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의 제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의 융자 지원이 가능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영등포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을 시작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에 적극 힘써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위협과 폐업의 어려움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사업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동참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중앙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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