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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재입국허가제도 일부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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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1-09 18:13 조회1,3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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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여 `21. 1. 8.(금)부터 해외 입국자는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됨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또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진단면제서를 제출하였으나 1월 8일부터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서는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만 인정하며 재입국허가 시 신청이 가능했던 `재입국허가자의 진단면제서` 신청은 불가하다.

 

따라서 `21.1.8.(금) 00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21.1.8.(금) 이전에 재입국허가(재입국허가 진단면제 허가자 포함)를 받은 외국인도 `21.1.8.(금) 00시 이후에 입국할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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