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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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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2-01 20:23 조회1,289회 댓글0건

본문

영업중지·제한 사업장의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고려 손실보상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로 매출에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29일 발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명령을 근거로 영업중지 및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손실보상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위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헌법 23조③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설훈 의원은 감염병 방역을 위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이 중지되거나 제한된 시설 또는 사업장의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고려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설훈 의원은 “정부 방역정책에 따른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헌법상 국가의 ‘의무’에 해당한다”며 “신속한 입법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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