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6월 16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2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현안 및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또한,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로 새롭게 회부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4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도 상정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