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유치원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금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최근 국공립 유치원에서 한 교사가 아이들의 급식에 모기기피제·계면활성제 등 이물질을 섞어 아동학대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유치원 교사가 여섯 살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CCTV에 녹화되어 경찰에 수사에 착수했다. 그 외에도 아동학대 정황은 있는데 CCTV가 없어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학부모의 불안이 제기되었고, 유치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CCTV 설치 확대 사업을 지원하고 관련 지침을 제작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CCTV 설치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전국 유치원의 CCTV 설치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김병욱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전국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비율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국의 유치원에 CCTV를 설치하려는 것이다. CCTV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은 교육부령에 위임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 조치를 확실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인이 사건 당시 CCTV 녹화영상이 어린이집 선생들의 아동 방치 논란을 해소했던 것처럼 교원들 또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유치원 CCTV 설치에 대한 유치원생과 학부모의 열망이 높다”며 “유치원 CCTV는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