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연합회(대표 전길운)가 지난 기(2019.7.1.~2021.6.30.)에 이어 올해도 법무부가 지정 운영하는 ‘동포체류지원센터’(2021년 7.1.~2023.6.30.)로 지정되었다.
법무부는 6.21.(월) 선정을 거쳐 한민족연합회, 한중교류협회, 고려인마을, 대전다문화센터 등 11개 단체를 동포들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동포체류지원센터는 동포들의 출입국, 체류 관련 제도 안내 및 관련 동포정책 홍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및 각종 고충상담, 동포에 대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 관련 업무 수행, 기타 동포의 안정적인 사회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단체이다며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지정기간은 2년이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