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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부터 여권 유효기간 범위내 체류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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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6-24 22:43 조회1,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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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1.7.1.(화)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허가 시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해외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국내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것이 여의치 않은 외국인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 후 일정기간 동안 경과규정을 두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외교(A-1), 공무(A-2), 협정(A-3), 영주(F-5), 난민인정자(F-2)·그 가족(F-1), 인도적체류허가자·난민신청자·그 가족(G-1), 무국적자를 제외한 모든 장기 체류자격 외국인이며 체류자격 부여,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 변경·추가 민원업무에 적용한다.

 

법무부는 `22.6.30.까지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유효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여 1년 이내에서 체류허가 기간 부여하였으나 `22.7.1.이후부터는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부여를 원칙으로 하며 단 잔여 체류기간 내에서 사실상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하인 경우라도, 여권 유효기간을 6개월로 간주하여 6개월 이내에서 체류허가 기간을 부여한다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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