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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친구로 가장해 노인들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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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민족연합회 작성일23-02-18 17:24 조회2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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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왕청현 법원은 자녀의 친구로 가장하여 노인들을 사기친 형사사건을 심사했다. 

 

피고인 리모는 어떻게 노인들의 신임을 얻었을까? 리모는 사전에 흔히 볼 수 있는 성씨를 지정해 놓고 독거노인이 많은 농촌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촌민들에게 해당 성씨의 독거노인을 문의하면서 자신은 그 노인의 외국에 가 있는 자녀의 친구라고 했다.

 

흔히 촌민들은 리모에게 "모모"를 찾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고 리모는 즉각 옳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렇게 리모는 촌민의 안내 하에 노인의 집을 찾아가서 자신은 국외에 있는 모모의 친구라고 하면서 이번에 귀국했는데 모모가 약을 사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리모가 자녀의 이름을 아는데다가 자신의 거처까지 정확히 찾아온 것을 보고 특히 국외에 있는 자녀가 아프다는 말에 노인들은 쉽게 리모를 믿고 돈을 내주었다. 리모가 사라진 후에야 노인들은 사기당한 것을 깨달았다.

 

리모는 이런 방법으로 도합 5명 노인으로부터 인민폐 31,000원을 사기쳤다. 리모의 행위는 이미 사기죄를 구성되었기에 법원은 그에게 유기징역 28개월, 벌금 31,000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부모의 곁에 있지 않는 자녀들은 꼭 집에 홀로 있는 노인에게 자주 연락하여 자기의 상황을 알리고 노인들이 쉽게 상술한 사기행각에 속지 않도록 귀띔해주어야 한다. 또 노인들은 자녀들을 안다고 하는 그 어떤 아는 사람을 만나든 꼭 경계심을 가지고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리강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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