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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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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민족연합회 작성일23-09-13 19:53 조회382회 댓글0건

본문

9.11~12.31일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법무부는 911일부터 1231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과 병행하여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번에 실시되는 자진출국 기간 중에 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강제퇴거뿐만 아니라 최대 3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하는 등 엄정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이와 관련하여 오는 10월 중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3차 정부합동단속도 함께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는 시행일인 2023911일 이후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밀입국 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도 유예한다.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 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최소 출국일 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해야 하며 신고시의 제출 서류는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등이며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법무부 외국인종합

안내센터 1345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하면 된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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