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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부터 H-2비자, F-4)비자와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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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민족연합회 작성일26-02-26 00:47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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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재외동포들에 대한 취업비자(H-2)와 재외동포비자 (F-4)가 2월 12일부터 재외동포비자로 통합되면서 앞으로 H-2 비자의 신규 발급이 중단되고 F-4 비자만 발급된다.


법무부는 중국과 구소련 지역 동포들에게 한국 취업이 가능한 단순 노무비자 H-2비자를 발급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그동안 두 종류의 비자가 취업 제한이 따로 있어 불편을 초래한데다가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논의가 분분하여 개선책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화를 해소하고 동포들을 포용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법무부는 2026년 2월 12일부터 H-2 비자와 F-4 비자를 통합하여 F-4 비자로 통합하여 관리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동포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재외동포들의 한국생활 정착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2 비자 발급이 중단되더라도 현재 H-2 비자 소지자들은 단순 노무 직업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F-4에 제한을 뒀던 47개 직업 중 국민 일자리 침해가 적고 인력난이 심각한 건설업종 등 10개 직업에는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F-4 체류 기간은 한국어 능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이수 여부에 따라 1~3년으로 부여되며 한국어 우수자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영주(F-5) 자격을 신청할 때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법무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재외동포비자 통홥정책에 따라 86만 국내 체류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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