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 과반수, 이혼전에 ‘4번 이상’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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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민족연합회 작성일26-08-07 10:53 조회30회 댓글0건본문
이혼 경험이 있는 돌싱(돌아온 싱글)들은 실제 이혼을 실행하기 전에 ‘4번 이상’ 이혼을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대표 손동규)와 공동으로 20일 ∼ 26일 사이 전국의 (황혼)재혼 희망 돌싱남녀 646명(남녀 각 323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실제 이혼 절차를 밟을 때까지 상대와 이혼 의사를 몇 번 주고받았습니까?’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 질문에 대해 남녀 응답자의 57.1%가 ‘네 번 이상(남 56.0%, 여 58.2%)’으로 답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
그 뒤로는 남성의 경우 ‘단 한 번(28.5%)’에 이어 ‘두세 번(15.5%)’이 뒤따랐고, 여성은 ‘두세 번(23.5%)’ 다음으로 ‘단 한 번(18.3%)’이 뒤를 이었다.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결혼생활 중에 외도나 폭행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사전 예고 없이 바로 이혼 절차에 돌입하기 쉽다.”라며, “하지만 성격 차이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이혼할 때는 여러 차례 이혼을 거론하며 상대의 반응을 본 후 한계에 도달하면 이혼을 실행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부부간 이혼 통보 수단 2위 ‘SNS’-1위는 단연 ‘이것’?
두 번째 질문인 ‘전 배우자와 이혼할 때 이혼 의사를 어떻게 주고받았습니까?’에 대해서는 남녀간의 대답이 비슷했다.
남성의 57.3%와 여성의 54.2%가 ‘구두’로 답해 단연 높았고, 그 뒤로는 ‘SNS(남 22.3%, 여 25.7%)’ - ‘법원 소장(남 13.9%, 여 12.7%)’ - ‘자녀 등 가족(남 6.5%, 여 7.4%)’ 등의 순을 보였다.
온리-유 관계자는 “ ‘더 이상 못 참겠어’, ‘이혼해’ 등과 같은 이혼 의사는 아무래도 대면으로 부부싸움을 할 때 내뱉기 쉽다.”라며, “요즘은 SNS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말로 하기 힘든 속마음을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갑자기 날아온 ‘법원 봉투(소장)’...이혼 통보 수단 중 가장 충격적
두 번째 질문인 ‘이혼 의사를 주고받을 때 받는 측에서 충격이 가장 클 것 같은 방식이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에서는 남녀 모두 ‘법원 소장(남 38.4%, 여 40.3%)’을 첫손에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남성의 경우 ‘자녀 등 가족(26.0%)’과 ‘SNS(22.3%)’, 여성은 ‘SNS(25.0%)’와 ‘자녀 등 가족(19.5%)’ 등을 2, 3위로 들었다.
4위는 ‘구두(남 13.3%, 여 15.2%)’였다.
이경 비에나래 총괄실장은 “이혼을 통보 받는 입장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접수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충격에 휩싸이게 된다.”라며, “상대가 본인 모르게 혼자 이혼을 준비 해왔다는 점과 전혀 예상도 못 하게 갑자기 이혼을 통보했다는 점 등에서 충격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이혼에는 자녀나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동반한다.”라며, “따라서 이혼을 고려할 때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부부간에 서로 진지하게 협의하고 숙의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한민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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