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전 연인과 필수 이행 사항 남‘동거’, 여 ‘통장상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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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민족연합회 작성일22-10-20 22:54 조회357회 댓글0건본문
재혼을 희망하는 돌싱들은 재혼을 하기 전에 교제 중인 연인과 남성의 경우 ‘1주일 이상의 동거’, 여성은 상호 통장 공개’를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대표 손동규)와 공동으로 11일∼15일 전국의 (황혼)재혼 희망 돌싱남녀 516명(남녀 각 258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인터넷을 통해 ‘재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연인과 재혼하기 전에 반드시 이행해야할 사항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 질문에 대해 남성은 응답자의 37.2%가 ‘1주일 이상의 동거’로 답했고 여성은 41.1%가 ‘통장상견례’로 답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남성은 통장 상견례(30.3%), 건강 검진 결과 상호 교환(18.2%), 3일 이상의 여행(14.3%), 등의 순이고 여성은 통장 상견례 다음으로 건강 검진 결과 상호 교환(28.3%), 3일 이상의 여행(18.6%), 1주일 이상의 동거(12.0%) 등의 순으로 답했다.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남성의 경우 동거를 통해 속궁합을 확인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보다는 상대 여성의 요리 솜씨는 물론 생활 자세와 성향, 습성 등을 파악하는 기회로 삼는다”며 “여성의 경우 통장상견례를 통해 재산과 소득, 지출 현황 등을 확인한다”라고 설명했다.
/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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