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전 연인과 필수 이행 사항 남‘동거’, 여 ‘통장상견례’ > 삶의 이야기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한민족연합회(韩民族联合会)


KCNTV한중방송(채널:303번)

2024 년 11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삶의 이야기

재혼 전 연인과 필수 이행 사항 남‘동거’, 여 ‘통장상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민족연합회 작성일22-10-20 22:54 조회353회 댓글0건

본문


 

재혼을 희망하는 돌싱들은 재혼을 하기 전에 교제 중인 연인과 남성의 경우 ‘1주일 이상의 동거’, 여성은 상호 통장 공개를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대표 손동규)와 공동으로 1115일 전국의 (황혼)재혼 희망 돌싱남녀 516(남녀 각 258)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인터넷을 통해 재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연인과 재혼하기 전에 반드시 이행해야할 사항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 질문에 대해 남성은 응답자의 37.2%‘1주일 이상의 동거로 답했고 여성은 41.1%통장상견례로 답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남성은 통장 상견례(30.3%), 건강 검진 결과 상호 교환(18.2%), 3일 이상의 여행(14.3%), 등의 순이고 여성은 통장 상견례 다음으로 건강 검진 결과 상호 교환(28.3%), 3일 이상의 여행(18.6%), 1주일 이상의 동거(12.0%) 등의 순으로 답했다.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남성의 경우 동거를 통해 속궁합을 확인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보다는 상대 여성의 요리 솜씨는 물론 생활 자세와 성향, 습성 등을 파악하는 기회로 삼는다여성의 경우 통장상견례를 통해 재산과 소득, 지출 현황 등을 확인한다라고 설명했다.

/온유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205
어제
999
최대
2,701
전체
313,486
한민족연합회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hmzkorean.korea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