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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부터 국적업무 방문예약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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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2-25 03:58 조회2,2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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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민원인의 장시간 대기 불편 해소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적업무 사전 방문예약제를 2021.2.1.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문예약제’란 국적업무를 신청하기 위해 미리 온라인으로 방문일시를 예약하고 해당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전예약 업무대상은 귀화, 국적회복, 국적판정 등 허가업무와 국적상실, 국적선택, 국적보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국적 재취득 등 신고업무이다.

 

따라서 전국 18개 국적 업무 전담 출입국·외국인 관서(서울, 남부, 부산, 인천, 수원,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양주, 울산, 광주, 창원, 춘천, 청주, 전주, 동해, 속초)를 방문 시에는 사전방문예약을 하고 예약증을 소지해야 한다. 사전 예약을 하지 않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할 경우 당일 국적업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이외 단순 상담, 증명서 발급 업무는 예약 없이 방문이 가능하다. 다만, 10분 이상 소요되는 심층 상담의 경우 예약 후 방문을 권장하며 예약하지 않을 경우 장시간 대기 발생 가능성 있다.

 

사전 방문예약은 인터넷 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우측 상단에 있는 방문예약 버튼을 이용하여 예약하며 카카오플러스친구 ‘국적종합정보’에서도 예약하기 누르면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으로 연결되므로 예약이 가능하다.

 

이번 사전방문예약제는 2021.2.1.(월)부터 시행되며 관련문의는 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면 된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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