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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보이스피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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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2-07-03 01:03 조회3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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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최근 국제 발신 전화를 이용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심사과)를 사칭해 보이스피싱(전화사기)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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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례를 보면 국제전화번호(006 등으로 시작)로 전화를 발신하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심사과)를 사칭하여 ‘출국금지’사실을 통보한 후 허위번호가 기재된 메시지를 발송한다. 상대방이 요구한 어플을 설치하거나 링크를 클릭할 시 악성 코드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민원인에게 전화할 때 절대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며, 출국금지 여부를 문자로 통지하지 않다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올 때 응하지 말고, 절대로 설치하거나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경찰청 112, 검찰청 1301)에 신고하고 사기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코드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해킹‧스팸 개인정보침해 신고)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면 된다.

 

이외, 출국금•정지 통지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6조7)에 따라 우편(등기)으로 본인에게 통지하고 있으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온라인(공동인증서 필수, 국민만 가능)으로 확인하거나,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신분증 지참)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다. (출국금지 확인방법 문의는 국번없이  1345로 문의)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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